카드 쓰도록…현금 불가피땐 증빙
이동흡 후보 전용 논란 후속대책
이동흡 후보 전용 논란 후속대책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투자 계좌에 넣는 등 전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30만원을 넘어서는 특정업무경비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 내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 내용을 보면, 먼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 내역이 투명해진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등 외부 업무가 많은 직역에 주는 교통비 등 실비 지원금이다. 해당 직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달 30만원 이내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왔다. 문제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다. 특정업무경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동안은 구체적인 내역 증빙없이 현금으로 지급돼 왔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정보원을 만나거나, 행적이 노출돼서는 안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3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금지급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 내역 증빙을 강화해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올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50개 기관에 총 6524억원이다.
특정업무경비 말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요건도 강화된다. 업무추진비는 회의 등을 위해 각 기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비로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왔다. 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도, 공식 만찬 등 행사 이외에는 주류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업무추진비는 2043억원 규모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원·검찰·대통령실 등에 지급되는 경비로 85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특수활동비는 세부 내역 자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영수증 등 사용내역 제출 의무도 없는 ‘눈먼 돈’이었다. 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역시 현금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 30만원 범위의 실비는 증빙 요건을 강화하는데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게된다. 30만원을 넘어서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 근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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