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기대감과 청약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중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대림산업 제공
서울 1만7천여가구 다음달 청약 시작
대치동 래미안·합정동 푸르지오
상반기 ‘블루칩’ 아파트 잇따라
1순위자 범위 작년보다 넓어져
일부 중소형 청약경쟁 치열할듯
대치동 래미안·합정동 푸르지오
상반기 ‘블루칩’ 아파트 잇따라
1순위자 범위 작년보다 넓어져
일부 중소형 청약경쟁 치열할듯
올해 서울지역에서 알토란 같은 새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 발빠르게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경기 불확실성과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여파로 강남을 제외한 곳에서는 미분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대형보다 가계부채 부담이 적은 중소형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따라 점차 분양시장에 온기가 퍼질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런 만큼 서울지역 입성을 노려왔던 실수요자라면 자신의 청약 순위 등을 점검해보고 언제든 청약에 나설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 강남, 한강조망권, 뉴타운 분양 줄이어 올해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줄잡아 1만7000여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한강조망권 아파트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전통적인 ‘블루칩’ 단지가 잇달아 나올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3월 마포구 합정동에 짓는‘마포 한강 푸르지오’로 올해 서울지역 첫 분양을 시작한다. 지상 37층 2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84~137㎡ 198가구로 구성된다. 대부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한강시민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2·6호선 합정역이 단지 내 지하상가와 직접 연결되는 것도 장점이다.
지에스(GS)건설은 마포구 아현동 아현4구역에 짓는 ‘공덕 자이’를 4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21층 16개동에 1164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며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2호선 아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대치청실’을 상반기 중 선보인다. 지상 18~35층 17개동에 전용면적 59~151㎡ 1608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은 59㎡, 84㎡ 등 122가구다.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이 없고 모든 동의 1층을 비운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동선을 마련했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에스케이(SK)건설은 4월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4구역’을 내놓는다. 총 4300가구로 올해 서울시내에서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일반 분양분도 1411가구로 넉넉한 편이다. 경의선 가좌역,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 중소형 경쟁률 높아질 듯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청약시장은 1순위라면 무난하게 당첨됐던 지난해와는 판도가 조금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형은 1순위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나오는 ‘래미안 대치청실’, ‘마포 한강 푸르지오’ 등은 일부 주택형에서 두자릿수 경쟁률까지 예상된다. 이에 반해 중대형의 경우는 대부분 낮은 경쟁률이 예상돼 1순위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위례새도시 ‘송파 푸르지오’(전용면적 106~112㎡)를 보면, 대부분 주택형은 1순위 경쟁률이 높았지만 일부는 3순위에서 겨우 마감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중대형 1순위 청약자는 강남을 제외한 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무혈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 민영아파트에 대한 청약 1순위자의 범위가 다소 넓어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울지역 민영아파트는 전용 85㎡ 이하 물량의 75%, 전용 85㎡ 초과 물량은 50%에 대해 1순위자 중 주택 소유자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 가점제를 적용받는 무주택자 범위에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소형 저가주택 범위가 이번에 확 달라졌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5일부터 공시가격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아예 폐지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형 주택 보유자들이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중형 아파트의 가점제 경쟁이 종전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면 수도권에서는 시가 1억원대 초반 미만의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전용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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