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도위기 모면

등록 2013-02-07 20:01수정 2013-02-07 20:50

시행사, 국가 상대 소송서 일부승소 380억 긴급수혈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추가 자금 조달과 사업 계획에 대한 이견 해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파행 우려는 여전하다.

7일 용산역세권개발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날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부도 위기를 한 달 앞두고 소송가액 중 380여억원 정도의 자금을 수혈받게 됐다. 배상 주체인 우정사업본부가 배상을 지연하면 연 20%의 이자를 물게 돼 있어 조기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드림허브 쪽은 보고 있다.

배상이 이뤄지면 드림허브는 다음달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갚고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림허브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한 관계자는 “배상금이 들어오면 다음달 이자를 낼 수 있어 오는 4월까지는 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열린 드림허브 이사회에선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번 기업어음 발행은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한 것이어서, 코레일이 토지대금 반환확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실제 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레일 쪽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드림허브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아져 이번 반환확약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아사다 마오가 밟은 바나나’ 팔아봤나요?
법정에 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또 중단…일부 카드사 17일부터 단행
코란도 투리스모, 눈길에도 걱정 ‘뚝’…겨울철 ‘캠핑카’로 딱!
‘금’ 만드는 박테리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