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국가 상대 소송서 일부승소 380억 긴급수혈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추가 자금 조달과 사업 계획에 대한 이견 해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파행 우려는 여전하다.
7일 용산역세권개발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날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부도 위기를 한 달 앞두고 소송가액 중 380여억원 정도의 자금을 수혈받게 됐다. 배상 주체인 우정사업본부가 배상을 지연하면 연 20%의 이자를 물게 돼 있어 조기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드림허브 쪽은 보고 있다.
배상이 이뤄지면 드림허브는 다음달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갚고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림허브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한 관계자는 “배상금이 들어오면 다음달 이자를 낼 수 있어 오는 4월까지는 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열린 드림허브 이사회에선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번 기업어음 발행은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한 것이어서, 코레일이 토지대금 반환확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실제 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레일 쪽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드림허브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아져 이번 반환확약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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