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올 첫 시프트 455가구, 청약지역 선택이 당락 변수

등록 2013-02-12 20:36수정 2013-02-12 21:46

서초네이처힐
서초네이처힐
SH공사,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초네이처힐 등 강남권
신규 입주단지 인기 높을 듯
소득·자산보유 요건 등 제한
가점 낮으면 건설형 주택
높으면 재개발 주택 노려볼만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455가구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내놓는다. 23차 공급으로, 물량은 적은 편이지만 여러 위치의 강남북 36곳에서 나와 무주택자들이 전세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프트 전세금은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2년마다 재계약)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신규 입주 370가구, 빈집 85가구 나와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양재동 양재1단지(231가구)와 우면동 서초네이처힐1단지(44가구) 등 에스에이치공사가 짓는 ‘건설형 시프트’ 270가구와 래미안 도곡 진달래(14가구), 강서한강자이(81가구) 등 재개발·재건축에서 공사가 사들인 ‘매입형 시프트’ 95가구다. 또 기존에 공급됐던 32개 단지 가운데 입주자 퇴거와 계약 취소 등으로 생긴 빈집 85가구도 새로 입주자를 뽑는다.

이번 시프트의 공급 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건설 및 매입 등 신규 물량이 1억5600만원(강서한강자이 59㎡)부터 3억6400만원(래미안 도곡 진달래 59㎡)까지다.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빈집은 8020만원(왕십리 모노퍼스 38㎡)부터 3억7500만원(래미안 퍼스티지 59㎡)까지다.

시프트의 청약자격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라야 한다. 이 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신규 건설형·매입형, 공가)과 크기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신규 공급 건설형(양재1단지)이나 매입형(래미안 도곡 진달래, 강서한강자이, 고덕아이파크, 래미안 퍼스티지 등)의 전용 60㎡ 미만 주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471만9360원 이하라야 한다. 이와 달리 같은 전용 60㎡ 미만이지만 신규 공급이 아닌 건설형 빈집(상암월드컵파크9단지, 은평2-3단지 등)의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330만3550원 이하가 적용된다. 또 전용 60~84㎡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707만9050원(4인 가구) 이하면 된다. 가장 큰 주택형인 전용 85㎡ 초과도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849만4860원 이하면 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산 보유 요건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눠진다.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은 공시가격 1억2600만원 미만이라야 하며,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2464만원 이하라야 한다. 이러한 자산 보유 요건은 무주택자라도 자산이 꽤 있는 사람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 청약저축 순위, 가점 고려해 신청해야 이번 시프트 공급에서는 양재1단지, 서초네이처힐(사진), 래미안 도곡 진달래 등 강남권에서 나오는 신규 입주 단지의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반면 강북권에서 공급되는 빈집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모을 가능성이 높다. 수요자로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인근에 나오는 주택에 입주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쟁에 따른 당첨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주택 유형별로 다른 청약 순위와 자신의 조건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에스에이치공사가 짓는 전용 59~84㎡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쟁에서 절대 유리하다. 1순위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순위자 사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주택 유형별로 선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건설형 신규 공급 가운데 유일한 50㎡ 초과 60㎡ 미만인 양재1단지 전용 59㎡는 청약저축 1순위자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330만3550원) 이하인 가구주가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뽑힌다. 이와 달리 건설형 신규 공급인 전용 84㎡와 종전 건설형 시프트 중 빈집 59~84㎡는 청약저축 1순위자끼리 경쟁이 있을 때 소득이 아닌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예금) 납입횟수(납입기간) 등을 따져 종합점수(32점 만점)가 높은 사람을 당첨자로 뽑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매입형 주택은 청약저축과 무관하게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년 이상 무주택자가 1순위가 되고, 1순위간 경쟁이 벌어질 때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 주택 유형은 청약저축(청약예금) 가입 여부에 앞서 가점제가 당락의 변수가 되는 셈이다. 래미안 도곡 진달래, 강서한강자이 등 이번 신규 공급물량과 래미안 퍼스티지 등 기존 단지 공가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85㎡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주어지고 동일 순위 때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프트 공급은 어느 때보다 단지 수가 많아 청약지역 선택이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청약저축 1순위지만 가점이 낮은 경우는 건설형 주택, 청약저축은 없지만 가점이 높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노리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내가 대통령 사돈인데…” MB 사돈, 사기혐의로 구속
일베, 임윤택씨 죽음도 조롱…“해도 너무한다”
“국정원 직원 수사, 경찰 공정성 의문”
또다른 시험대 선 박근혜…핵 보고받고 MB와 독대 ‘긴박’
[화보] 북한 인공지진 발생, 3차 핵실험 강행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