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국 23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엘피지가스통은 제조 뒤 일정 기간마다 내구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2012년 9월13일치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엘피지가스통에 대한 검사 부실은 수명이 26년을 넘어 폐기해야 할 용기의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26년 이상 된 폐기 대상 용기와 미검사 용기의 사용·보관 여부 등에 무게를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기관뿐만 아니라 충전소, 판매업소 등 전국 5847개 업소도 단속 대상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단속 결과 문제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자체에 즉시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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