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렛팻커드·엡손 시정명령…삼성전자엔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통업체에 잉크, 토너, 리본 등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리베이트 축소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휴렛팩커드와 한국엡손 등 외국계 대기업 두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같은 행위로 경고 조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렛팩커드와 엡손은 하위 유통업체에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고 제품 출하를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 자신들이 정한 재판매 가격을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하위 유통업체들로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억울해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휴렛팩커드, 엡손과 비슷하게 제품 가격을 지정했으나 강제성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휴렛팩커드(36.1%)와 엡손(27.1%), 삼성전자(26.9%) 등 3개 업체는 국내 프린터 소모품 시장의 90.1%를 차지하는 등 독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프린터 소모품 유통업체들이 시장 상황과 자신의 영업 여건 및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돼 관련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가격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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