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불공정약관 시정 지시
현대·기아·SK·GS 4개 대기업
가맹점에 시설개선 강요 못하고
과도한 위약금 못물리게 손질
현대·기아·SK·GS 4개 대기업
가맹점에 시설개선 강요 못하고
과도한 위약금 못물리게 손질
대기업 가맹본부는 일체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주가 시설개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기, 일정 금액 이상의 부품만 주문할 수 있게 강제하면서 반품은 받아주지 않기,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사 또는 동일업종 장사를 못하도록 강요하기 등….
현대차, 기아차, 에스케이네트웍스, 지에스엠비즈 등 자동자정비 프랜차이즈를 운영 하는 대기업들이 이른바 ‘갑’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인 중소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노예계약’에 가까운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대기업이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적용한 약관 중에서 15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불공정 약관에 시달려온 자동차정비 가맹점주들은 현대차 1423개, 기아차 813개, 에스케이 344개, 지에스 158개 등 모두 2738개에 달한다. 불공정 약관은 현행 약관법상 무효이고, 가맹사업법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가맹본부가 비용분담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시설개선을 강제하고 이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관에 대해 계약 해지 조항을 없애고 대기업도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고쳤다. 또 제품 구입시 일정 규모 이상만 주문하도록 강제하고, 계약기간 중 유사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한 약관 조항은 삭제했다. 계약종료 이후까지 부당하게 동일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대금결제 수단을 현금으로 제한한 조항,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업무매뉴얼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가맹점주의 영업비밀 누설에 대해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 등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처는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에서 대기업이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현대차가 자동차정비 가맹점주들에게 리뉴얼을 강요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또 빵집과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새로 가맹점을 낼 때는 기존 가맹점에 너무 근접하지 않도록 거리제한을 두었고, 가맹본부도 인테리어비를 분담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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