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미공개 폐쇄성 비판에
서류 열람ㆍ재판 참관 등 가능케
론스타 ISD 적용 여부는 미지수
서류 열람ㆍ재판 참관 등 가능케
론스타 ISD 적용 여부는 미지수
해마다 늘어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 27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누리집을 보면, 이달 초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규칙 다음으로 투자분쟁에 많이 사용되는 규칙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그동안 각 나라의 중요한 공공정책과 맞물려있음에도 소송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과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폐쇄성을 지적받는 처지다. 정부는 론스타가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지 않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는 2008년 투명성 이슈를 중요한 의제로 선정한데 이어, 2010년 본회의에서 조약에 기반한 투자자-국가 소송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회원국은 물론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은 3년간의 논의를 거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완성했다. 앞으로 6~7월에 열리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본회의와 9월 유엔 총회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투자자-국가 소송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나 정부가 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 열람은 물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서 진행되는 중재재판에 참관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 론스타와 관련된 투자자-국가 소송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이 향후 체결된 투자협정에는 적용되지만, 이미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이나 투자자가 합의를 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이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 무역위원회는 “투자자-국가 소송과 관련해 투명성은 핵심 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이 향후 체결할 모든 투자협정에 기준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이 된 것이 아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은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독소조항이 아니라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결함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유엔 차원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론스타 사건의 중재서류를 공개하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투명성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론스타 중재서류 공개에 대해 “우리 쪽의 일방적인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밖에서 쟁점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론스타측의 전략인바, 정부는 이에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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