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토부 ‘택시산업 공청회’
국토해양부가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는 택시 기사들의 야유와 함께 시작됐다. 이날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 모인 수백명의 택시 기사들은 공청회 개시 선언이 나오자마자 야유를 보내거나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다. 정부의 택시산업지원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한 행동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택시산업지원법’을 소개하고 중장기 방안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요금을 인상해, 장기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시 기본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할증시간대를 밤 10시 이후와 주말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이날 공청회에서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지원 대책이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체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택시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지원책에 대해 업계 당사자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의 택시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택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시적인 시혜책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우려를 밝혔다. 민주택시노조의 김성재 정책국장은 “국토부가 공청회를 앞두고 할증시간 연장, 택시요금 인상 등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며 “시민의 지갑을 열어 택시 산업에 도움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의 압박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택시노조 등 4개 단체는 이날 공청회를 보이콧하고, 택시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 택시 면허의 양도를 금지하는 등 택시 수급 조정과, 장기적인 택시산업 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법’ 개정을 통해, 택시가 대중 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원법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계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법률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회·정부·업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따로 정부안을 밝히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지금 정부 대책이 업계 당사자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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