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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 법원, 삼성-애플 1심 배상액 4억5천만불 삭감

등록 2013-03-02 10:21수정 2013-03-02 17:55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달러 가운데 4억5050만달러를 삭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재판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 고 판사는 애플의 추가 배상 요구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6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고 판사는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종의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들의 배상평결 가운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삭감된 부분과 관련된 14개 기종의 배상액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해, 이들 기종과 관련해서는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이번에 배상액이 삭감된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새로 열어야 한다. 새로 재판을 해야 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삭감액이 다시 변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고 판사가 지난번 배심원 평결 내용에 대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은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50여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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