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시설공단’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 KTX 민영화 위해 추진
재정부 반대로 국무회의 못올려
“국민 동의 먼저 얻는 게 순리”
국토부, KTX 민영화 위해 추진
재정부 반대로 국무회의 못올려
“국민 동의 먼저 얻는 게 순리”
국토해양부가 케이티엑스(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해 밀어붙였던 철도관제권 이관이 결국 백지화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9일 코레일이 갖고 있는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반발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하게 됐다. 정부 안 다른 부처조차 설득하지 못한 개정안을 밀어붙인 꼴이어서, 체면을 적잖이 구기게 됐다.
4일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문 내역을 보면, 두 부처는 국토해양부가 개정을 추진한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19일 발송한 검토의견에서 “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은 도입 결정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 의견을 냈다. 재정부는 또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삭제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노약자 철도 운임감면액 지원을 두고 국토해양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에 지원하는 노약자 운임감면 재원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결국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대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철도경쟁체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된 측면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한 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에 맡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역 출발 케이티엑스의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넘기겠다며, 철도관제권과 전국 철도 역사의 소유권을 코레일에서 제 3의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선로 운용 권한과 역사 사용권을 코레일에서 빼앗아, 민간사업자와 코레일이 동등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박수현 의원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 입장이었던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려 들다보니, 정부 안 다른 부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망신을 당한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고민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또 다른 개정안을 만들어, 관제권을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도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철도 관제권 이관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을 위해 관제권을 이관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다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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