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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 수수료’
대형유통사·SI업체 과징금 3억여원

등록 2013-03-05 19:59수정 2013-03-05 21:27

일방적 인상 등 통해 54억 챙겨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도 안돼
* VAN : 카드 가맹점 관리업무 대행업체

신용카드 밴(VAN)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대형 유통업체와 시스템통합(SI)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밴사업자로부터 부당 수수료를 챙긴 게 제재를 받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의 10분의 1에도 못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5일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코리아세븐 등 3개 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밴사업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입찰조건을 변경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밴사업자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한 뒤 카드사를 대신해 거래승인, 전표매입,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한다. 밴사업자들은 가맹점 확보가 수익에 직결돼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들이 이를 이용해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카드거래 건당 유지보수 수수료(일종의 리베이트)를 받는 게 관행화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 계열인 롯데정보통신은 밴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초 입찰제안 요청서와 달리 가장 높게 제안된 유지보수 수수료를 모든 선정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1년 말부터 2013년 1월까지 3억8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2012년 1월 계약기간 중임에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5원 인상해 5억3500만원을 더 챙겼다.

또 코리아세븐은 2010년 6월 계약기간 중임에도 기존 밴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경쟁 밴사업자가 제시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해 45억800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얻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가맹점들이 얻은 부당이득 54억여원의 7%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2%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을 부당이득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법이 정한 상한선 가까이 부과했고, 가맹점들이 추가로 챙긴 수수료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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