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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드 거래 이미 신고…현금거래 납부는 가능성 희박

등록 2013-03-06 20:15수정 2013-03-06 21:56

‘부가세 매입자 부담제’ 도입땐 탈루 막는다지만…
체납땐 공급자가 세금유용하는꼴
도입땐 세금계산서 악용도 근절
기대 실익 많지만 현실화 부정적
신용카드 통한 방법외 대안 의문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부담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세연구원장 재직 시절 만들어진 방안이어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부가세 매입자 부담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부가세 체납의 ‘도덕적 해이’에 주목했다. 부가세는 매입자(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을 공급자가 대신 보유하고 있다가 3~6개월에 한번씩 국세청에 몰아서 납부하는 방식의 간접세다. 결국 공급자가 부가세를 체납하게 되면, 본인의 세금이 아니라 매입자가 낸 세금을 유용하는 꼴이 된다. 강남대 안창남 교수(세무학)는 “불성실 사업자가 미리 받아놓은 부가세를 유용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며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입자 부담제의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부가세 제도는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부가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식당주인이 식재료 납품상한테 5000원짜리 재료를 사서 1만원에 음식을 판매한 경우, 식당주인은 1만원에서 재료값 5000원을 뺀 나머지의 부가세 500원만 내면 된다. 5000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공제받는 방식이다. 안 교수는 “외국은 계약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하기 때문에 송장(인보이스) 등을 통해 거래관계가 증명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계산서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매입자 부담제 도입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찮다. 홍익대 세무대학원 김유찬 교수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하는 방법 말고는 매입자 납부제를 도입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를 통해 추가 세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은 이미 국세청에 모두 신고되기 때문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세금 탈루가 아닌 이상 모두 국세청에 포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입자 부담제를 제안한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매출을 올리고 3~6개월 뒤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 사이에 부도·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경제학)는 매출 시점에서 부가세가 정산되는 3~6개월의 시차에 주목했다. 그는 “부가세 제도상 소비자한테 받아 모은 세금을 3~6개월마다 납부하는 셈인데, 이는 부가세 정산 전에는 각 사업자에 유동성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징세 편의를 위해 이를 신용카드사에 몰아주는 것은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특수한 영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같았다. 개별 소비자의 현금 거래에 매입자 부담제를 적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나 금 거래·귀금속 거래 같은 ‘소거래 다액 거래’ 형태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김유찬 교수는 “유럽의 경우 과거 금 거래에서 많은 부가세 면탈이 있었던 것처럼, 최근에는 탄소·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단일한 상품을 소수 관계자가 거래하고,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매입제 부담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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