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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결혼 2개월전 예식장 취소땐 전액 환불

등록 2013-03-10 20:26

공정위, 대형 10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서울 사는 김아무개(32)씨는 올해 4월 말로 예정된 결혼을 위해 지난해 12월 예식장 예약을 하고 200만원의 계약금을 치렀다. 그런데 올해 1월 초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예식장은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며, 예약 날에 다른 사람이 동일 조건으로 예약할 경우에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버텨 결국 포기했다.

예비 신랑·신부들은 앞으로 예식장들의 이런 횡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약 해지일 기준으로 결혼식까지 2개월 이상 남았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을 사온 대형 예식장들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10개 대형 예식장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예식장은 웨딩의 전당(강남구 삼성동), KW컨벤션센터(서초구 서초동), AW컨벤션센터(종로구 부암동), 신도림S컨벤션웨딩홀(구로구 신도림동), J웨딩(중랑구 망우로), 엘리시안(구로구 개봉동), 송림월드(서초구 효령로), 스타시티아트홀(광진구 능동로), 레노스블랑쉬(성동구 행당동), 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용산구 이태원동) 등이다. 이들 예식장의 개정 약관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약관은 우선 예식일까지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예식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만 부담하면 된다. 또 예식장이 요구하는 위약금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손해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처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 21곳을 직권조사해서, 이중 10곳을 먼저 시정한 것이다. 예식장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해 총 2250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9%나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을 미루고 있는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를 하고, 이것도 불응하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호텔신라, 롯데호텔, 워커힐호텔 등 호텔과 예식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 호텔 18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예식장 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해 고쳐나갈 방침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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