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도직전 매입 500여명에
회장 일가 사재출연…234억원 지급
회장 일가 사재출연…234억원 지급
부도 직전 건설회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오너(대주주) 경영진의 사재 출연에 따라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가 나왔다. 대기업 오너가 투자자의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해 사재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엘아이지(LIG)그룹은 2011년 엘아이지(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기업어음을 매입해 손실을 본 서민 투자자 500여명에게 최근까지 234억원을 보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구자원 엘아이지그룹 회장은 “서민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오너 일가의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사재를 출연했다. 이어 그룹 쪽은 법인 및 고액 투자자를 제외한 2억원 이하 개인 투자자 537명을 보상을 받을 서민 투자자로 선정한 뒤 지난 연말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갔다. 보상 대상을 투자금 2억원 이하로 결정한 것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 보호의 취지와 일반적인 가계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투자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해 지급되었으며, 보상 개시 두달여 만에 서민 투자자의 95.7%에 이르는 514명이 234억원을 돌려받았다고 회사 쪽은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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