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14명·태평양 11명 등
40명 퇴직 2년 안돼 로펌행
“세무 업무 공정성 해칠 우려”
40명 퇴직 2년 안돼 로펌행
“세무 업무 공정성 해칠 우려”
10대 로펌에 근무하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형 로펌 출신을 잇달아 중용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계기로 김앤장과 태평양 등 10대 로펌에서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을 확인한 결과 5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발표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태평양 11명, 율촌 10명, 충정 6명, 광장 5명, 세종 5명 등의 순이었다. 로펌에 근무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 중에는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지방청장, 세무서장 등이 망라돼 있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전 건설부 장관), 허병익 전 차장, 최병철 전 국제조세관리관, 홍철근 전 국제조세관리관이 근무하고 있다. 태평양에는 이건춘 전 국세청장(전 건설부 장관)을 비롯해 오대식 전 서울청장, 조홍희 전 서울청장이 활동하고 있다.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은 광장에, 김창환 전 부산청장은 화우에, 노석우 전 대정청장과 윤종훈 전 서울청장은 바른에서 각각 근무 중이다.
로펌에서 일하는 55명 중에서 40명이 퇴직 후 2년도 안돼 재취업을 했고, 퇴직한 해에 바로 재취업한 사람도 26명에 달했다. 특히 2011년 10월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의 대형 로펌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에도 전직 국세청 공무원 3명이 로펌에 재취업했다. 공직자 윤리법이 4급 이상 공무원(국세청은 7급 이상)은 퇴직 뒤 2년 동안은 직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지만,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은 회계법인을 설립해 국세청 퇴직자 2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세무조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국세청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개정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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