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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화조 업체 ‘냄새나는’ 짬짜미

등록 2013-03-24 20:34수정 2013-03-24 22:34

공정위, 18개사 적발 과징금 6억원
공동판매사 설립해 독점…가격 3배↑
생산중단 대가지급에 무인 감시도
정화조 제조업체들이 공동판매회사 설립과 공급량 축소를 담합하고 제품가격을 2~3배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정화조 제조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1989년 이후 4번째다.

공정위는 서원에스엠, 왕궁정화조 등 18개 정화조 제조업체들이 2008년부터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켜 공급량을 줄이고, 제품가격을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정화조는 건물과 주택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화조 제조업체들은 2008년 4~6월 수차례 모임을 갖고 서원시스템이라는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해 사실상 폴리에틸렌 정화조 공급을 독점했다. 또 18개 제조업체 가운데 8개만 생산을 계속하고, 나머지 10개는 생산을 중단한 뒤 공동판매회사로부터 생산 중단 대가로 월 600만~300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08년 8월에는 종전까지 10만~15만원 하던 5인용 정화조 가격을 27만원으로, 15만~18만원 하던 10인용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들 정화조 가격은 2011년 3월에는 각각 30만원과 33만원까지 올랐다.

정화조 제조업체들은 담합을 준수하기 위해 야간생산 금지, 감시원 및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무단 출고 시 출고제품 가격변상, 생산중단업체의 금형 별도 보관 등 각종 통제장치를 운영했다. 또 정화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에게 생산중단을 제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규격미달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생산중단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실제 일부 업체는 2009년 12월 생산중단을 거부하였다가 지자체로부터 생산중단 명령을 받았다.

정화조 제조업체들은 앞서 1989년, 1995년, 2006년에도 담합을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경고조처를 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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