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대표소송제·신규 순환출자 금지
“내용 미진…확고한 의지 보여줘야”
“내용 미진…확고한 의지 보여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서의 5대 과제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되살아났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4대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설정된 창조경제와 비교해, 의미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서에서는 빠졌던 다중 대표소송제도가 다시 도입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다중 대표소송제는 모기업의 주주가 기업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소액주주운동을 확대한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흔들림없는 의지를 밝히는 데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에서 보듯, 과연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공약집을 충실히 담은 정책 내용보다,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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