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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양도·취득세 감면 3400억 될듯…지자체 재정에 ‘부담’

등록 2013-04-01 21:01수정 2013-04-01 22:16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종합브리핑룸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서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종합브리핑룸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서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세제변경 영향은
취득세, 지방정부 세입 40% 차지
지방채로 ‘돌려막기’ 재연 우려
정부 한쪽선 대규모 추경 편성
다른쪽선 비과세 늘려 ‘모순’
“미래 세수 끌어쓰기” 등 비판
“당장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죽도 밥도 안 되니 일단 살리고 보자는 것 아니겠나.”

1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해 세제 혜택을 선택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완전 면제해준다. 또 연말까지 9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한채가 전 재산인 국민이 많아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한 방어선이 강력한 편”이라며 “실수요자의 거래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주택시장 전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제 지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비과세 확대의 대가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먼저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미리 감면해주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래의 세수’를 끌어다 쓰는 꼴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으로만 적어도 연간 1000억대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의 세수 손실은 좀더 직접적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취득세 감면 규모로는 2400억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추경에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발언대로만 따져도 양도세에 비해 2배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세수 차질은 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11~2012년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재정부 자료를 보면, 당시 취득세 감면액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지방 세수로, 지방정부 세입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를 지방채 발행으로 ‘돌려막기’했고, 중앙정부는 취득세 감면분을 보전해줘야 했다. 결국 취득세 감면 조처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손실 위험을, 중앙정부는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이에 정부가 세입 결손을 이유로 대규모 세입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세금 감면을 메우려 정부는 국채를,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보유세 등 증세 논의 없이 세금 감면만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 한다면 이는 결국 나랏돈으로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국회더러 조세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압박하는 위헌적인 모습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취득세 인하가 반복되다 보니 취득세 인하가 종료되면 재연장을 기대하며 거래절벽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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