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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금 줄여 집거래 유도…위태로운 ‘부동산 부양’

등록 2013-04-01 21:16수정 2013-04-01 22:39

뉴스분석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취득세 감면·양도세 5년간 면제
‘빚내 집사라’ 신호…부작용 우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뒤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구입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실수요자에게 금융기관 대출 요건을 완화해주는 동시에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는 공급 대책도 함께 담겼다. 또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 계획과 주거비 지원(주택바우처제)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전반적으로는 세금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자산 계층까지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더 구입하도록 유도해 성장 둔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파격적인 투기 수요 부추기기이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로 세수가 줄면 정작 이번 대책의 또다른 축인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여 만이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수준으로 줄여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공공임대는 연 11만가구씩 향후 5년간 55만가구로, 이명박 정부 때의 44만가구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철도부지나 국공유지에 짓는 소형 임대주택)은 임기 내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는 수도권 도심 6~8곳에 1만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비율(LTV)도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누구든지 올해 말까지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나친 주택시장 침체가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향후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일부 기존주택까지 파격적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도입한 것은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매매시장에서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상화 방안을 냈다. 이 주름살을 풀어야 하우스푸어 문제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강도 높은 부양책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과거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정상화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란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아직도 국민의 40%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도 비싸서 사지 못하는 시장 소외계층이다. 이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집값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또다른 부작용의 불씨를 안고 있다. 만일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한다면 정부 방침을 따랐던 이들이 가장 먼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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