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 방안은
*리츠 : 부동산 신탁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주기로 렌트푸어엔 ‘목돈 안드는 전세’
은행이 집주인에 대출해주고
세입자가 이자 내는 방식 추진 정부가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치솟는 전·월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렌트푸어’에 대해선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들고나왔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지원해 경제자활을 돕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먼저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으로는, 캠코를 통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하우스푸어’에게는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에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를 캠코에 내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도 있다. 소유주가 주택 자체를 처분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신탁회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원리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집주인은 주택을 일단 리츠에 매각하고, 대신 5년 동안 월세로 임대해 생활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리츠는 이 부동산을 일반에 팔 수 있도록 하되 원소유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한다. 원소유주가 사지도 않고 일반매각도 무산되면,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런 하우스푸어 대책은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캠코는 우선 1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임대주택 리츠도 1차 사업으로 주택 500채만 사들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은 재정 부담이 많고, 자칫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성을 판단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놓고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는 그간 우리 경제의 거시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평가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추산에 따르면, 집을 경매로 팔아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에 이른다. 금융시장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던 셈이다. 최근 급격히 오른 전셋값에 신음하는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방안이다.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주고, 대신 임차인은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대출분의 이자만큼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정책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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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주기로 렌트푸어엔 ‘목돈 안드는 전세’
은행이 집주인에 대출해주고
세입자가 이자 내는 방식 추진 정부가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치솟는 전·월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렌트푸어’에 대해선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들고나왔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지원해 경제자활을 돕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먼저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으로는, 캠코를 통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하우스푸어’에게는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에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를 캠코에 내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도 있다. 소유주가 주택 자체를 처분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신탁회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원리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집주인은 주택을 일단 리츠에 매각하고, 대신 5년 동안 월세로 임대해 생활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리츠는 이 부동산을 일반에 팔 수 있도록 하되 원소유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한다. 원소유주가 사지도 않고 일반매각도 무산되면,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런 하우스푸어 대책은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캠코는 우선 1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임대주택 리츠도 1차 사업으로 주택 500채만 사들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은 재정 부담이 많고, 자칫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성을 판단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놓고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는 그간 우리 경제의 거시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평가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추산에 따르면, 집을 경매로 팔아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에 이른다. 금융시장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던 셈이다. 최근 급격히 오른 전셋값에 신음하는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방안이다.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주고, 대신 임차인은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대출분의 이자만큼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정책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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