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실효성 거센논란
주택금융공사·캠코 채권 매입
원금상환 10년 유예 등 채무 조정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50살로 낮춰
“부실채권 정부 재정에 부담 될 것”
주택금융공사·캠코 채권 매입
원금상환 10년 유예 등 채무 조정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50살로 낮춰
“부실채권 정부 재정에 부담 될 것”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부실채권을 떠안는 방식인 채무조정으로 전체 주택담보 채권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인호 박사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실효성이 있다기보다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놨다. 그는 “주택 매매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하우스푸어 대책은 좀더 면밀한 분석과 제도 시행 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른 것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놓고는, 원리금 상환 유예로 담보대출 비율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는 두갈래로 나뉜다. 연체된 담보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은행에서 사들인 뒤, 원금상환 유예·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를 조정해준다. 연체되지 않은 정상 담보채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매입한 뒤, 10년 동안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만 납입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담보채무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선 소장은 “연구소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채무의 거치 기간을 연장해주면 신규 대출이 더해져, 2015년 무렵엔 대출 규모가 3배까지 늘어난다는 추정이 나온다”며 “현재 하우스푸어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매각하면 주택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단 채무를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 담보대출자 가운데 원리금 상환 비율은 47.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자만 갚아나가는 하우스푸어의 비율이 만만찮다는 의미다. 거치기간 연장이 하우스푸어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근거다. 더구나 10년의 거치기간 연장 동안 감가상각이 반영된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낮아진 담보비율에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집값이 갑자기 오름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10년 뒤 담보가치 폭락의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공공기관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50살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완화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인호 박사는 “이 정책은 특히나 재정건전성 부담이 꽤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50대 이상 노령층의 인구비율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데다, 현재 주택연금 자체가 매해 집값이 3% 남짓 오르는 것을 전제로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아주대 최희갑 교수(경제학)는 “전체 성장률과 가구별 소득증가율이 주택 담보대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 전체 대출 채무는 서서히 악성채무로 변질돼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08년 이후 한국의 소득증가율과 대출 이율이 이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공공이 담보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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