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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양도세 면제’ 매매가 9억 이하 전국 118만가구

등록 2013-04-05 15:59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지만 전용면적이 85㎡를 넘어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형 아파트가 전국에 118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 아파트 637만889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주상복합 포함)이 118만6366가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118만여 가구는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싸지만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중대형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7만6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등 차례였다. 경기에선 △용인시 7만1246가구 △고양시 4만9천263가구 △수원시 3만4924가구 △성남시 3만3858가구 △남양주시 2만4838가구 등 상위 5곳의 가구가 경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노원구 1만3653가구 △송파구 1만2869가구 △성북구 1만1833가구 △강동구 1만846가구 △강서구 1만560가구 등 차례로 많았다.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가격이 싼데도 크기가 전용 85㎡를 넘는다는 이유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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