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형평성·실효성 지적에
“국회 협의서 보완하겠다” 밝혀
“국회 협의서 보완하겠다” 밝혀
‘4·1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보완토록 하겠다”며 최근 논란을 빚어온 세제 혜택 기준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한강새도시 본보기집(모델하우스)을 현장 방문해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과 최남선 황금랜드공인 대표, 방문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자들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저희도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의견을 듣고 있으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 양도세 면제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안에서는 앞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주택 기준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혜택을 받겠지만, 강북·수도권의 넓지만 값싼 주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역차별’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지적도 빗발쳤다. 황금랜드공인의 최 대표는 “과거와 달리 이번엔 큰 반응이 없다”며 “정부에선 인심 쓴 정책을 하셨지만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방문자는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만 나열됐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들 질문에 대해 “앞으로 정책 효과를 자세하게 지켜보고,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번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가면 자연스러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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