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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9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처리”

등록 2013-04-08 17:31수정 2013-04-08 22:15

박민식 법안위원장 “표결이라도…”
대기업 ‘징벌적 손배제’ 적용확대
가맹본부 ‘가맹점 리뉴얼비 분담’

새정부 첫 경제민주화법안 될듯
공정거래법은 다음 회의로 미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함께 분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은 8일 <한겨레>에 “9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것이 정히 어려우면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하도급법 개정안 등은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약속했고,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여야 의원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 3월에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까지 열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좀 더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때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에는 새누리당에서 박민식 위원장과 함께 김용태·김종훈·강석훈 의원, 민주당에서 김기식·민병두·강기정 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속해 있다.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개정안에 원칙 찬성 입장이어서 표결을 할 경우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지난 2월 두 개정안과,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김용태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방안에 반대해 처리가 한 달 반 이상 지연됐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에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약속한 내용들이다. 박 대통령은 현행 하도급법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에 우선 도입하고, 점차 도입범위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를 금지하고, 리뉴얼 비용을 최대 40%까지 분담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도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하고,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해 위반할 때는 함께 제재하기로 했다. 또 부당지원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을 신설해 제재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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