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7~4.3%서 3.3~4.0%로 내려
새달부터 30년 만기 상품도 내놔
새달부터 30년 만기 상품도 내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0일부터 인하된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주택기금이 관할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조건이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금리는 10일부터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 주택에는 3.3%로, ‘전용면적 60~85㎡·6억원 이하’ 주택에는 3.5%로 바뀐다. 현행 대출금리는 연 3.8%다. 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4.3%에서 0.3%포인트 인하해 4.0%로 바뀐다. 대출 요건 역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바뀐다. 금리는 연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낮아지고, 대출 요건도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도 높아진 전세 시세를 반영해 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다.
5월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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