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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재벌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9년간 방치
감사원 “편법 재산 증여 과세하라”

등록 2013-04-10 20:19수정 2013-04-10 21:41

주식변동 등 과세실태 감사결과 발표
완전포괄주의 도입하고도 집행안해
현대차·SK·롯데 등 9개 그룹 해당

국세청선 소급부과에 부정적 태도
“명백한 직무유기…자료 공개해야”
국회가 재벌 총수 일가 등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2003년 말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개정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9년여 동안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방치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부를 이전한 9개 재벌그룹 총수 일가(감사원 자료에선 이니셜로 8개만 사례로 제시)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0일 내놓은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결과에서 재벌 총수들이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속증여세법에 증여 시기, 증여이익 산정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소극적으로 법을 운영해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 등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구체적인 집행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법으로는 재벌들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위한 신종 수법에 대해 소급과세가 불가능해 효율적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0년대 말 이후 자녀들에게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 없는 대물림을 시도하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부자가 2001년 현대글로비스를 세운 뒤 계열사들로 하여금 물류업무를 몰아주도록 해 막대한 재산이득을 얻은 것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은 법 개정 당시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지만, 국회는 2003년 12월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상증법 제2조 3항은 증여세 과세 대상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기여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부를 이전해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9개 재벌 가문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허창수 지에스(GS) 회장, 강덕수 에스티엑스(STX) 회장, 이재현 씨제이(CJ)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일가이다.

정몽구 회장 부자와 최태원 회장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이 각각 2조원을 넘어, 감사원의 지적대로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면 세금이 1조원을 넘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존 상증법의 증여의제 조항만으로 정확한 과표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완전포괄주의를 실행하긴 어려웠지만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유사 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 기준과 근거가 강화된 만큼 올해부터는 제대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증여세 소급 부과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세법은 총수 일가의 재산가치 상승 대신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총수 일가 지분(3%)과 내부거래 비중(2012년 거래분은 30%, 2013년 거래분부터 15%)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 부담이 최대 1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음에도 지난 9년여 동안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한 실질 과세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기재부와 국세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감사원 역시 그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높이려면 국세청이 독점하고 있는 총수 일가의 비상장주식 거래 및 지분 변동사항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박순빈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더라도 재산이 사실상 무상이전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재벌 총수일가 등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장치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말에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됨.

곽정수, 박순빈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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