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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양도세 면제 ‘집값 기준’ 하향조정할듯

등록 2013-04-11 20:10

당정 협의서 ‘9억원’보다 낮추기로
면적·집값 동시충족요건 변경 전제
정부와 여당이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집값 기준인 ‘9억원 이하’를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집값 기준을 낮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택 수가 줄어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와의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양도세 한시 감면 적용 기준을 정부안인 ‘9억원 이하’보다 좀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 이하’인 양도세 면제 기준 정부안을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꾸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값(9억원 이하)과 면적(85㎡ 이하) 둘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면, 지방 주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해소될 수 있지만 전국 아파트의 98.1%가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감안해 집값 기준을 다소 낮춰 고가·대형 주택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새누리당 쪽의 입장이다.

강 의원은 집값 기준 하향 폭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많이 낮출 수는 없다. 예를 들어 ‘8억원 이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부·야당과 협의를 마쳐야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면제 집값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대폭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일률적으로 징세되는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 감소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의 대화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헌 노현웅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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