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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렌트 푸어’ 보호할 ‘우산’ 펼친다

등록 2013-04-14 20:30수정 2013-04-14 21:37

법무부, 전세금 대출인하 효과 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6월 제출
야권은 임차인 권리 강화 공감대
임대료 연간 상승률 5%제한 추진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 서민인‘렌트푸어’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중에, 이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내놓은 개정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률 제한, 임차인 재계약 권리 강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부의 4·1 대책은 렌트푸어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국회가 서둘러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처로 렌트푸어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대출 담보로 금융기관에 양도할 경우 세입자가 지금보다 저리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임차인에게만 인정됐던 우선변제권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게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신용대출인 전세자금 대출에 담보력이 생기면서 금리가 현행 6~7% 수준에서 약 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야권은 전세금 대출금리 인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렌트푸어를 지원하려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고 주택시장 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깡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윤후덕(경기 파주갑)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연간 증액 상한 범위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당의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주택임대차 등록제’와 함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즉시 대항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증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력이 생겨,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기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자가 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김태년(성남 수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경매 낙찰가액의 2분의 1까지 배당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깡통전세’ 대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때 임차인이 2500만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한 것이다. 오병윤(광주 서구을) 통합진보당 의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 여상규(경남 하동)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전월셋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인상폭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렌트푸어 대책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만큼 국회가 정부의 4·1 대책을 논의하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시민사회단체에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규제 등이 도입될 경우 집주인들이 앞다퉈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우려했으나 때마침 올 상반기는 예년보다 전세난이 심하지 않아 제도를 바꾸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채란 변호사는 “ 4·1 대책에는 제대로 된 렌트푸어 대책이 없다. 계약갱신 1회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경매주택의 임차인 우선변제 금액 상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손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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