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입주 건물 인수하자
인천·부천 상권 영향 고려 시정명령
신세계선 ‘계약 무효소송’ 내기로
인천·부천 상권 영향 고려 시정명령
신세계선 ‘계약 무효소송’ 내기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 독과점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 해당지역에서 영업 중인 기존 점포 2곳의 매각을 포함한 시정조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인천터미널 부지에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영업중이어서, 롯데의 부지 매입은 사실상 신세계백화점을 인수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정위가 이처럼 백화점의 기업결합(부지 매입)에 따른 실질 영향을 따져서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 1월 말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를 9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검토 결과,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인수하면 현재 해당 부지에서 영업중인 신세계백화점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17년 11월19일 이후에는 롯데백화점의 인천·부천지역 시장점유율이 현행 31.6%에서 59.1%로 높아져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을 통해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폐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시정조처를 취한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인천부평지역에서 중동점(점유율 13.4%), 인천점(11.7%), 부평점(6.5%) 등 3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2015년 송도점도 새로 열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오르면 가격인상, 소비자 선택폭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 또 중소기업의 납품가격 인하, 입점업체의 수수료 인상, 판촉비 부담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위험성도 높아진다. 공정위의 신영호 기업결합과장은 “롯데에게 2017년 신세계백화점의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점을 포함해 인천·부천지역 점포 2곳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인천터미널 부지 중에서 신세계백화점의 계약만료일이 2031년까지 존속되는 일부 매장에 대해 영업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처는 롯데백화점의 경쟁제한 위험성을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롯데백화점이 향후 2개 점포를 팔더라도 하위 2, 3위 백화점이 롯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앞으로 롯데와 인천시 간의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유신재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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