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를 방문해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공정거래법 개정 논란 뜯어보니
계열사간 거래 전면금지? 총수일가 이득보는 부당거래만 규제
부당지원, 기업이 입증? 부당이득은 즉각 환수…논란 불필요
전경련·보수언론, 논의 안된 자료로 “국외이전” 엄포 국회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일감 몰아주기 규제)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이 과잉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수언론과 전경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반대 논거가 사실과 달리 왜곡·과장됐다고 반박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재벌들의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여야가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47개 민간 재벌 소속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총액은 2011년 기준 186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3.2%에 이른다. 또 상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더 높고,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공정거래법 3장에 관련 금지규정 신설, 총수 일가 부당이득 환수를 약속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의 부당지원 금지 규정도 강화해 위법성 성립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 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지원 객체(수혜자)도 제재, 부당지원의 한 유형인 통행세 관행 제재도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개나 발의했고, 국회 정무위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의견을 참고한 심사자료를 작성해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은 논의도 제대로 안 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재계 현실 모르면서 너무 밀어붙인다…너무 강하게 몰아치면 공장 해외로 옮기는 업체 나와”(<조선일보> 4월16일치), “대기업 해체에 버금가는 초강력 규제… 경제 자해 행위”(<문화일보> 4월15일치)라며 재계의 반발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하자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었다며 크게 보도했다. 재벌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때맞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퓰리즘적 일감 몰아주기 금지입법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의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세미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비판할 예정이다. 보수언론과 전경련 등이 국회 정무위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주장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부 예외적인 거래만 허용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2011년 기준 4대 재벌의 내부거래 관련 과징금만 최대 12조원에 이른다고 과장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6일 “논의중인 법안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원칙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며, 주력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및 구매하는 경우나 비용절감 또는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공정위는 또 입증책임과 관련해 “현재도 법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가 지는 것처럼,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법문안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인한 총수 일가의 부당이득만 확인되면 총수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보수언론과 전경련의 반대에 대해 경기침체, 투자부진 등의 분위기를 틈타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룬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한 인사도 “총선과 대선에서는 재벌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가 막상 법 제정을 앞두고 사실상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정위만 우습게 됐다. 앞으로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혹해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수헌 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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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보수언론, 논의 안된 자료로 “국외이전” 엄포 국회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일감 몰아주기 규제)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이 과잉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수언론과 전경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반대 논거가 사실과 달리 왜곡·과장됐다고 반박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재벌들의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여야가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47개 민간 재벌 소속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총액은 2011년 기준 186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3.2%에 이른다. 또 상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더 높고,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공정거래법 3장에 관련 금지규정 신설, 총수 일가 부당이득 환수를 약속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의 부당지원 금지 규정도 강화해 위법성 성립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 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지원 객체(수혜자)도 제재, 부당지원의 한 유형인 통행세 관행 제재도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개나 발의했고, 국회 정무위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의견을 참고한 심사자료를 작성해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은 논의도 제대로 안 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재계 현실 모르면서 너무 밀어붙인다…너무 강하게 몰아치면 공장 해외로 옮기는 업체 나와”(<조선일보> 4월16일치), “대기업 해체에 버금가는 초강력 규제… 경제 자해 행위”(<문화일보> 4월15일치)라며 재계의 반발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하자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었다며 크게 보도했다. 재벌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때맞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퓰리즘적 일감 몰아주기 금지입법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의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세미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비판할 예정이다. 보수언론과 전경련 등이 국회 정무위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주장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부 예외적인 거래만 허용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2011년 기준 4대 재벌의 내부거래 관련 과징금만 최대 12조원에 이른다고 과장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6일 “논의중인 법안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원칙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며, 주력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및 구매하는 경우나 비용절감 또는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공정위는 또 입증책임과 관련해 “현재도 법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가 지는 것처럼,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법문안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인한 총수 일가의 부당이득만 확인되면 총수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보수언론과 전경련의 반대에 대해 경기침체, 투자부진 등의 분위기를 틈타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룬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한 인사도 “총선과 대선에서는 재벌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가 막상 법 제정을 앞두고 사실상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정위만 우습게 됐다. 앞으로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혹해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수헌 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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