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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집값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둘중 하나만 해당돼도 양도세 면제

등록 2013-04-16 20:40

여·야·정 협의체, 수정안 합의
첫 주택 취득세 면제기준도 완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기준을 ‘집값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수정·합의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준도 부부합산소득을 연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면적기준은 없애기로 합의했다.

새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결과다. 애초 정부는 신규·미분양 및 1주택자 보유 주택 중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을 올해 안에 사들이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면적은 넓지만 집값이 싼 지역을 차별하는 대책이라며 반발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첫 여·야·정 회의에서 면적은 작아도 6억원이 넘는 집들이 많은 서울 강남 지역 등에 혜택을 주기 위해 집값 기준을 낮추는 대신 면적기준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은 집값이나 면적기준 중에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도록 하는 선에서 면적기준을 살려 두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준도 면제 혜택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완화됐다. 정부 원안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는데, 집값 6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기준은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리고 면적기준은 아예 없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직무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 쪽에서는 (법 시행 전 구입한 주택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급 입법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양당 원내대표가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면제의 면적기준을 유지한 이유로는 “강남지역의 소형·고가 주택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1가구1주택 소유자들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여당 주장을 야당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면세로 인한 지방정부 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동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개보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남일 송채경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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