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밝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위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조사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행 공정위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18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노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행태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화와 경제적 약자의 권익 침해”라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더라도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행 실적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제도를 새로 만든 의미가 없어지며 나아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 기획조사와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조사국이 있었지만 2005년 폐지돼 대규모 기획 및 직권조사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노 후보자는 내부거래 목적의 계열사 편입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신설하는 목적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인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사익편취 목적인지 건전한 투자 목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총수 일가 지분율, 회사의 영위업종 등 획일적 기준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영위업종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총수 일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 사업 관련성이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등 얼마든지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계열사 부당지원 기업의 지분매각 명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는 필요하다”면서도 “소수주주, 채권자 등 부당지원 행위에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간에서 이익만 취하는 ‘통행세’ 관행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해 엄중히 제재할 뜻을 내비쳤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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