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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양경제특구 지정…울릉해경서 신설, 독도경비 강화

등록 2013-04-19 21:24

정부가 해양플랜트, 조선, 관광 등을 아우르는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을 지정한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영토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만들어 독도 경비를 강화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윤진숙 장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 조선, 관광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해양특구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특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까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가칭)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해양영토관리법을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울릉 해양경찰서를 올해 안에 신설해 독도 경비를 강화하고 해경의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간 미획정 해역까지 확대해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정 10척과 항공기 10대도 증강할 예정이다.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무인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유인화하기로 했다. 2003년 건설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기상 및 해양자원 관측 장비 점검을 위해2∼3개월 간격으로 연구원들이 들어가고 있으나 주거시설 등을 보강해 연구원들이 상주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해운 물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부 및 선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기금 신설키로 했다.

전통 해양수산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외해 양식과 육지양식 등 신개념양식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평균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현재 318만t인 수산물 생산량을 2017년까지 398만t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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