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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득세법·법인세법, 쉽게 바뀐다

등록 2013-04-26 15:23수정 2013-04-26 15:42

‘새로 쓴 소득세법’ 계산식·도표 사용 효율적 법령집 찾도록…
“내가 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법령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세금 문제로 세무서 문턱을 넘어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법한 불만이다. 생소한 법률 용어에 읽기만 해도 숨이 찰 것 같은 긴 문장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우겨넣다보니 법령집을 찾아봐도 당췌 암호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6일 조세법학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어학자 등과 함께 준비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공청회를 열고,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새 법률안을 보면, 먼저 깔끔해진 편제가 눈에 띈다. 현행 법률은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늘어놓다보니, 시민들이 각기 흩어져 있는 법조문을 찾아내기 어려울 지경이었지만, 새 법률안은 이를 유기적으로 재구성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퇴직소득의 세액을 알아보고 싶을 때, 현행 소득세법은 법조문을 건너 뛰어가며 확인해야 했다. 먼저 비과세 항목 38가지를 법조문 하나에 담고 있는 소득세법 제 12조 규정을 확인해 자신의 퇴직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 퇴직소득이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는 제 22조에서 알아보고, 다시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해서는 제 48조를, 세율은 55조를,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은 71조를 참고하는 방식이다. 단계별로 열거식 구성한 법체계 탓에 이처럼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 쓴 소득세법’을 참조하면, 이 과정은 훨씬 단순해진다.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과정을 한데 모아, 제 135조에서 퇴직소득이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제 136조에서는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제 137조에서는 세율을 확인하는 식이다. 열거식 구성에 비해 좀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명해진 것이다.

또 긴 문장으로 시민들을 주눅들게 했던 법조문 기술 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도표와 계산식을 법조문 중간에 넣어 시각적인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 18조의3은 주권상장법인과 그외 법인을 출자비율에 따라 3가지로 나눠 총 6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있지만, 이를 오로지 글로만 설명하고 있다. 조문 하나에 6문장, 500자에 가까운 글자수였다. ‘새로 쓴 법인세법’은 이 조문 중간에 6가지 경우의 수를 나눈 도표와 계산식을 더했다. 그 결과 문장은 3개로, 글자수는 200자 안팎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밖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긴 조문을 내용별로 나누거나, 조문 제목을 자세히 달아 효율적으로 법령집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신 단계별 구성을 흐름순으로 바꾸고, 조문을 나누느라 법조문이 30~40% 정도 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봉 교수는 “법조문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배치하고, 계산식과 도표를 사용해 조문을 순서대로 살피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기여점”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세무학)는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으며, 특히 과세 여부나 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상위법령화해 매우 의미있다”며 “다만 기존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기존이 논란을 한번에 해결하지는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어생활연구원의 김희진 이사장은 “직역체에 갇혀있던 법령문을 한층 품위있고 국어답게 바꿨다”며 “법령문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에 다가서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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