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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잔류인원은 무사귀환 할듯…기업 자산 반출은 미지수

등록 2013-04-26 21:33수정 2013-04-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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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커버스토리] 개성공단 어떻게 되나
북 국방위 “신변안전 보장”
‘인도주의 조치’ 명확히 밝혀
‘상대방의 투자자산 보호’도
2000년 합의서에 명시했지만
금강산 관광 파탄 전례처럼
볼모로 잡고 남쪽 압박할수도
정부가 26일 내놓은 잔류 인원 전원 철수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운명은 전적으로 북한의 뜻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일단 현지에 남은 176명 가운데 127명은 27일 귀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인원은 29일 이후 추가로 돌아올 예정이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신변안전 보장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 주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문제는 현지에 있는 공장 건물·설비 등 우리 기업들의 투자 자산들이다.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서’다. 합의서는 2조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고, 한쪽의 자산을 수용할 때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2년 12월 한국토지공사가 50년 동안 토지사용권을 확보했고, 이후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 설비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항의 규정을 받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성명에서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북한이 이 규정을 지켜준다면 우리 기업들은 현지 공장의 생산설비를 한국으로 반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사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2008년 7월 파탄 난 금강산 관광의 전례대로 우리 쪽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우리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전격 중단됐다. 이후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010년 3월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현대아산과 맺은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다시 한달 뒤인 4월엔 “(현대아산이 현지에 투자한 자산인) 부동산을 몰수해 다른 이들에게 넘기겠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고, 그래도 관광이 재개되지 않자 2011년 4월 결국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관련 법률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현지에 남은 관광시설들은 현재 북한 당국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당장 공단을 폐쇄하기보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한 자산을 볼모로 잡고 ‘주고받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뒤에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국방위원회 성명에 언급된 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다만 금강산의 선례가 있는 만큼 파탄에 이르는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개성공단의 운명은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전임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북한의 요구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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