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우·송아지 지원대상 선정
협정이행 이후 하락분 90% 보전
사육중단 농가엔 폐업지원금 지급
협정이행 이후 하락분 90% 보전
사육중단 농가엔 폐업지원금 지급
한우 농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보전 제도가 도입된 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이 급락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수입량이 지난 5개년 평균보다 늘고, 국산 물품의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의 90%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 5개년 평균보다 15.6% 늘었으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기준보다 53.6% 늘었다. 가격 면에서도 한우는 5개년 평균 가격보다 1.3%, 송아지는 24.6% 떨어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고, 한우 사육을 중단한 농가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을 하면, 지난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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