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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동차 표시연비 거품 빠진다

등록 2013-04-30 20:12수정 2013-04-30 21:15

산업부,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현재 계산법은 17년 전 미국기준
실제 탄소함량 반영시 3~5% 줄듯
위반 업체엔 최고 10억원 과징금
하반기부터 기존 자동차 표시연비에서 3~5% 정도 거품이 빠지고, 자동차 업체가 연비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표시연비를 실제 연비에 가깝도록 하는‘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채희봉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벌어진 국내 자동차 업체의 연비 과장 논란 이후 소비자단체·전문가·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비 계산에 실제 연료(휘발유·경유·LPG)의 탄소함량을 반영해 기존 표시 연비에서 3~5%가량의 거품이 줄어든다. 현대차 아반떼를 예로 들면 기존 리터당 13.9㎞의 표시 연비는 13.3㎞/ℓ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국내 정유사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환경 규제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탄소함량을 줄인 현실을 연비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연료 안의 탄소함량은 줄었는데 연비 계산 방법은 17년 전 미국 기준에 맞춰져 있어, 자동차들의 연비가 실제보다 3~4% 높은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동차 연비의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제조·판매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해 신고하는 차종의 10~15%를 정부가 따로 검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3~4%에 머물던 사후 점검 차량의 비율도 올해 6%(45%)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10%(75종)로 확대할 방침이다. 표시 연비 대비 오차를 5%까지 봐주던 것도 3%로 좁히고, 이를 자동차 업체가 어길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현행 최고500만원 과태료)이 부과된다.

지난해 연비 논란 당시 제기됐던 (연비 과장 발견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채 단장은“검토 결과 현재 법체계에서 집단소송제는 생소한 면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잡았다.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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