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거래 활성화 위해 포함시켜야”
정부 “기분양된 주택 적용은 불합리”
정부 “기분양된 주택 적용은 불합리”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미분양주택 범위에 전·월세 등 임대를 놓았던 주택은 포함됐으나 4월1일 이후 계약해제된 주택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업계는 불기피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주택협회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양도세를 면제받는 미분양주택 범위에는 전·월세 등 임대를 놓아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범주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는 기존주택(1가구1주택자 보유주택)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4월1일 이후 계약해제된 미분양주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주택업계는 이번 미분양주택 취득기간(4월1~12월31일) 중에 계약해제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최근 김포·영종 등 새도시에서 집값 하락에 따른 집단 해약과 소송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계약해제된 물량도 혜택을 줘야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김의열 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최근 입주시기가 지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방침에 대한 불만으로 고의로 입주를 지연시키는 사례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분쟁 단지에서 계약이 해제된 물량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면 입주자 민원이 해결되고 주택업체의 피해도 줄어드는 등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계약해제된 주택에 양도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미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진 주택에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데다, 자칫하면 분양계약의 해제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와 거래 활성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입주예정자가 기존 분양 계약을 해제한 뒤 다른 신축 또는 미분양주택을 계약할 때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그런 원칙에 따른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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