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금 환불불가 등 시정명령
앞으로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예약 해지일 기준으로 결혼식까지 2개월 이상 남았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예식장들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11개 예식장업체와 전북의 10개 예식장업체에 대해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역 해당 예식장은 엘비전(양재동), 대경인텔리전트(서초동), 더블유웨딩(묵동), 어린이회관더블유컨벤션(광나루로), 엘루체컨벤션(반포동), 케이컨벤션(개봉동), 씨에스컨벤션(성수2가), 컨벤션헤리츠(논현동), 판타지움명동(남산동), 월드컵컨벤션웨딩홀(성산2동), 가든파이브아름다운컨벤션(문정동) 등이다. 또 전북지역 예식장은 아름다운컨벤션웨딩, 전주웨딩코리아, 동백산업, 노블레스컨벤션웨딩홀,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이상 전주), 행복, 아리울웨딩(이상 군산), 정읍사웨딩홀부페, 아크로웨딩타운, 임페리얼웨딩홀(이상 정읍) 등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 3월 1차로 서울지역 대형 예식전문업체 10곳의 불공정 약관을 개정한 데 이은 2차 시정이다.
개정 약관은 우선 예식일까지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예식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또 예식장이 요구하는 위약금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손해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예시한 약관을 보면, 위약금은 예식 2개월 전 이후~1개월 전은 10%, 1개월 전 이후~10일 전은 30%, 10일 전 이후는 40%, 당일은 90%로 되어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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