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산업, 일방적으로 단가 깎고 소급
공정위, 과징금 5억4400만원 부과
공정위, 과징금 5억4400만원 부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게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감액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서한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2억9200만원의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5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서한산업은 현대차와 기아차에게 자동차 동력전달 부품인 하프샤프트 등을 공급하는 부품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한산업은 계열사인 한국프랜지공업이 2007~2008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규 차종 부품수주에 실패하자, 그룹 전체의 경영위기로 판단하고 두 회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한 뒤 2009년 8월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해 실행했다.
서한산업은 이에 따라 2009년 11월 현대차의 2차 협력사인 엠에스테크에게 생산성 향상 등 단가인하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경쟁력 향상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종전 대비 4.3~9% 인하해 하도급대금 1억1945만원을 깎았다. 또 2009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엠에스테크 등 13개 2차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평균 1~4% 깎으면서 인하시점을 일방적으로 합의일보다 4~11개월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2억6613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한산업이 다른 2차 협력사에게도 동일한 불법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다수의 부품업체들에게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불공정 하도급행위 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간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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