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노대래 공정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과 재벌그룹 순환출자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사실상 6월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임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에 처리가 안 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엔저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약화 등에 상관없이 경제민주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재계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 조절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벌 3·4세들 기업가정신 이완”
-최근 경제상황과 공정위의 역할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불공정거래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원가절감 압력도 높아질 것이다. 재벌 3·4세들은 창업세대와 달리 기업가 정신이 상대적으로 이완되고, 전문경영인들도 수익 위주 경영에 치중하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일 위험성이 높다. 공정위 역할은 기업의 투자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취임사와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는데?
“공정위는 법을 집행하는 부처라 법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다. 지금 공정위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규제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기로 했는데, 일부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총수가 돈이 필요한데, 법으로 해소를 명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 내용을) 공시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령 마련에 6개월 정도 필요하고, 공정위가 법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점검하려면 다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6월에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경제민주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6월에 처리가 안 된다면 다음에 된다는 기약을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동력이 떨어진다.”
“기준 순환출자도 해소로 가야”
-일부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엔저(일본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복잡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해서 속도조절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태규제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최소한의 조처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도 강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별도 신설하는 정부의 법개정 방향과 상반되는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현행 공정거래법 강화로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 이미 (김용태 의원안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 국회에 여야가 따로 있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들이 다르니 공정위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세종시/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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