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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네이버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등록 2013-05-14 20:27

이틀째 분당 NHN 본사 현장서
중소 콘텐츠업자 거래 등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공정위와 포털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3일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앤(NHN)의 경기도 분당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는 14일도 계속됐으며, 앞으로 며칠 간 더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네이버가 인터넷 벤처 및 중소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와,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수량을 조절하는 행위, 새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더 엄격하게 받는다. 현재 공정위는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데, 현재 네이버의 유·무선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시장 기준이나 경쟁사의 진입장벽 등이 고려된다. 엔에이치엔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년 엔에이치엔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제재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엔에이치엔이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엔에이치엔과 협의없이 동영상에 광고를 싣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포털 전체 매출이 아니라 동영상과 관련된 매출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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