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발전사 중 꼴찌
민간 발전회사인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가 지난해 전력난을 틈타 수익을 많이 거둔 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집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른 주요 발전회사의 2012년 이행 실적을 보면, 13개 발전회사의 의무공급량 달성 비율은 64.7%에 그쳤다. 에스케이이앤에스는 3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500㎿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3개 회사에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영국·이탈리아 등에서 먼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도입했고, 발전회사들이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간 발전회사들은 전력난이 이어질수록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현재의 전력거래시스템 덕에 지난해 높은 수익을 거뒀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는 민간회사들의 이익률을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에스케이이앤에스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011년 39%에서 지난해에는 52.8%로 뛰었다. 당기순이익 5479억원은 대부분 배당금으로 쓰였다.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을 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은 소홀히 한 셈이다. 실제로 에스케이이앤에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은 비슷한 의무량을 부과받은 지에스이피에스(GS EPS·이행률 70.3%)나 의무량 규모가 큰 포스코에너지(70%)보다 못한 수치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6월 중 해당 발전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수억원에서 20억원대 사이로 예상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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