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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세진다

등록 2013-05-19 20:40수정 2013-05-19 21:44

공정위, 부과율 2%p↑
과징금 60% 증가할듯
삼성전자가 2008~2010년 중소 부품업체 151곳에 생산을 위탁한 부품 가운데 2만8000건을 납기일이 지난 뒤 위탁을 취소하거나 늦장 수령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하도급대금 763억원의 2%에 불과해 ‘솜방망이 제재’란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돼, 삼성전자가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이 26억7000만원으로 67% 늘어난다.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대기업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적발에 따른 비용을 크게 해 솜방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해 모두 100억원(16건)으로, 전체 관련 하도급금액 2000억원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 유형과 피해 수급사업자 수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결정한 뒤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곱해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위반점수 구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1~8% 수준에서 3~10%로 2%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또 조사방해 행위와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각각 40%, 30%로 강화된다. 조사방해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해, 폭언·폭행 및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의 경우는 40%까지, 자료의 은닉· 폐기·접근거부·위변조는 30%까지, 기타 조사방해는 2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전속고발권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와 함께 이번 고시개정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부담이 커져 법위반 억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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