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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무실도 ‘새집증후군’ 막는다

등록 2013-05-19 21:01

공공청사·업무용건물 건설기준 마련
공공청사와 업무용 빌딩도 주거용 공동주택처럼 친환경 건축물 규정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의 건축자재와 설비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유발되는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청정건강 건축물’ 건설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이 마련돼 있었지만, 업무용 건물과 공공청사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올해말까지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적어도 새해부터는 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청사와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전기전자제품, 가구, 환경설비 등에 적용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적용 기준이 규정의 뼈대를 이룰 예정이다. 또 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감재 시공 방안과 환기설비 강화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공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화학 성분으로 호흡기 등에 큰 영향을 미쳐, 두통·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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