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만원짜리 할인해 273만원에 판매
알고보니 원래 가격도 273만원
‘소비자 우롱’ 과태료 500만원
알고보니 원래 가격도 273만원
‘소비자 우롱’ 과태료 500만원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의 판매가격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2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 가격과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 판매가격 378만원의 프라다 핸드백을 24% 할인해 273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이전에 핸드백을 378만원에 판매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동일 모델 제품의 판매가는 237만~274만원으로, 한번도 그 이상 비싸게 팔린 적이 없었다. 이처럼 직영매장보다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보니 신세계몰에서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2명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판매량이 적지만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했다.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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