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하금액 28억원 지급명령도
중견 조선업체인 에스피피(SPP)조선이 부당 단가인가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28일 에스피피조선이 13개 수급사업자와 하청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부당 단가인하 금액 등 28억1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스피피조선은 2009년 2월 말께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맡기면서 하청업체의 경영사정은 무시하고 하도급 단가를 일방적으로 2009년에는 전년도 대비 3%, 2010년에는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선박 임가공 단가는 인건비 성격이어서 경기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쉽게 인하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경영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단가 인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에스피피조선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맡긴 뒤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작업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억3400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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