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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파트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록 2013-05-28 20:31

보수·용역 계약서 공개도
관리비 감시체계 강화 나서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의 용역·보수 공사 관리 강화와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을 보면, 먼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된다. 그동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 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는 2년에 한번씩 관리비 사용실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서류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아파트 보수공사 계약서와 용역 계약서를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다. 그간 아파트의 용역·보수 공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명경쟁입찰(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도를 올렸다. 국토부는 6월 중에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 사항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 등이 연간 10조원에 달하지만, 그간 감독 체계가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책 마련으로 아파트 관리 과정이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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