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민영주택에 적용됐던 청약가점제가 31일부터 폐지된다. 또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가점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돼 유주택자들의 아파트 당첨이 좀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했던 청약가점제는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형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는 지금까지 공급물량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추첨제로, 전용 85㎡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가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했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노태우 추징금 안내려고 재산 빼돌리려다 덜미
■ 아파트 엘리베이터 성추행범, 잡고 보니 전투경찰
■ 조세회피 3차명단 동아일보 기자 출신 2명
■ BMW·벤츠 등 수입차 연비표시 ‘엉터리’
■ 삼성 준법경영실 전무가 ‘조세회피처’ 명단에…
■ 노태우 추징금 안내려고 재산 빼돌리려다 덜미
■ 아파트 엘리베이터 성추행범, 잡고 보니 전투경찰
■ 조세회피 3차명단 동아일보 기자 출신 2명
■ BMW·벤츠 등 수입차 연비표시 ‘엉터리’
■ 삼성 준법경영실 전무가 ‘조세회피처’ 명단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